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관리계획 · 해빙기 진단 · 제13회 66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므로 연 1회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석축 및 옹벽 등에 대한 시설물 해빙기 진단은 매년 2월 또는 3월에 연 1회 실시한다.
- ②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는 중앙집중식난방시설 등이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중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 및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방범 및 안전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안전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있다. 안전점검 주기는 지금 시행령 제34조에서 반기마다로 정하므로 ③은 지금도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므로 연 1회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해빙기 진단(연 1회, 2월 또는 3월), 안전관리계획 대상 시설,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교육, 방범·안전교육 시간을 적은 나머지 지문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규정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 관리주체는 건물 점검을 반기마다, 즉 1년에 두 번 해야 한다. 지문은 연 1회라고 해서 틀렸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 적었지만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들어 있다.
용어 설명
- 안전관리계획
-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주체가 세우는 계획이다. 고압가스·중앙집중식 난방시설·승강기 등이 대상이다.
- 해빙기 진단
- 얼었던 땅이 녹는 시기에 석축·옹벽 등을 살피는 점검으로 연 1회 2월 또는 3월에 한다.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관리업자 등을 말하며 안전점검의 책임을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석축·옹벽·법면 등은 해빙기 진단 대상이며 연 1회(2월 또는 3월) 실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설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 들어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하므로 연 1회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 및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방범·안전 교육은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횟수로 매회 4시간이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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