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전기수용설비 · 제13회 79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모는 전기수용설비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이고, 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이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500킬로와트 미만이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1천 · 빈칸 2 500입니다.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 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이다.
  • 가.용량 ( )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나.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 )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 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정답 빈칸 1 1천 · 빈칸 2 50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규모는 지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다. 근거 법령의 자리와 일부 수치(설비 용량 합계 한도 등)가 바뀌었으나 빈칸의 값은 같아 정답(1천, 50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모는 전기수용설비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이고, 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이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500킬로와트 미만이다. 그래서 빈칸에는 차례로 1천과 500이 들어간다. 지금은 이 규정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기를 관리하는 일을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는 설비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 건물의 전기수용설비는 1천킬로와트 미만, 비상용 발전기는 500킬로와트 미만이다.

용어 설명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를 대신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사업자이다. 대행할 수 있는 설비의 규모에 한계가 있다.
전기수용설비
전기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쓰는 설비이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정전 등에 대비해 두는 비상용 발전설비이다. 일반 발전설비보다 대행 규모 한계가 크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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