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제13회 1번 해설

주택법에 따른 설명 중 ( )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문항은 입주자저축을 네 갈래로 나누어 순서대로 고르게 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두 번째 빈칸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들어간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⑤는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의 순서이며 문항의 정답이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주택법에서는 입주자저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의할 경우에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 ),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 )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2.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청약예금
  3. ③ 청약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4. ④ 청약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5. ⑤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 주택법 제56조 제2항은 입주자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정하고 청약예금ㆍ청약저축ㆍ청약부금은 정하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네 빈칸의 순서를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은 입주자저축을 네 갈래로 나누어 순서대로 고르게 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두 번째 빈칸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들어간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⑤는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의 순서이며 문항의 정답이다. 지금 주택법은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정하고 있어 문항이 나누어 부르는 청약예금ㆍ청약저축ㆍ청약부금은 주택법 제56조 제2항에 나오지 않는다.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3항 제4호가 종전 주택법에 따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으로 본다고 정한 간주 규정에 나오며, 이 규정도 저축별로 어떤 주택을 공급받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문항은 입주자저축의 종류를 네 가지 이름으로 나누어 묻는다. 지금 주택법은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정하고 있다.

용어 설명

입주자저축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것으로, 지금 주택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고 정한다(주택법 제56조 제1항ㆍ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입주자저축이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서다.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두 번째 빈칸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들어가는데(주택법 제56조 제2항), 이 보기는 두 번째 빈칸에 청약예금을 넣어 맞지 않다.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청약예금의 순서다. 두 번째 빈칸에 청약부금을 넣었으나 그 자리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들어가므로(주택법 제56조 제2항) 맞지 않다.
  • ③ 청약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의 순서다. 두 번째 빈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지금 조문과 맞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다만 첫 번째 빈칸에 청약예금이 들어가는 ⑤의 순서와 달리 청약적금을 넣어 이 순서는 맞지 않다. 첫 번째 빈칸의 이름은 지금 주택법 조문만으로는 가를 수 없다.
  • ④ 청약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의 순서다. 두 번째 빈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지금 조문과 맞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다만 첫 번째 빈칸에 청약예금이 들어가는 ⑤의 순서와 달리 청약적금을 넣어 이 순서는 맞지 않다. 첫 번째 빈칸의 이름은 지금 주택법 조문만으로는 가를 수 없다.
  • ⑤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부금의 순서다. 두 번째 빈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조문과도 같고(주택법 제56조 제2항), 이 순서가 맞는 보기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