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계약 거절 · 월 임대료 연체 · 제13회 15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한 경우, 사업자의 동의 없이 개축ㆍ증축ㆍ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 ③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④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⑤ 임차인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규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ㆍ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로 나누어 있고, 문항의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다. 법 이름과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한 경우, 사업자의 동의 없이 개축ㆍ증축ㆍ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이다. 관리비 연체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④가 해당하지 않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나누어 정하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연체 사유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다.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는 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 재계약 거절
- 임대사업자(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 등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 월 임대료 연체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는 재계약 거절 사유로 정해져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는 재계약 거절 사유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는 재계약 거절 사유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재계약 거절 사유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2호).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재계약 거절 사유로 정해진 연체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는 사유에 들지 않는다. (정답)
- ⑤ 임차인이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 사유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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