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분양가심사위원회 · 기본형건축비 · 제13회 2번 해설

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공시내용,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심의사항으로 정한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4.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②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는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제2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로 적혀 있다.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아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분양가격 공시내용,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심의사항으로 정한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산정 적정성이므로(같은 영 제63조 제2호, 법 제57조 제4항 후단),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이라는 ②가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다. 문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은 지역별(시ㆍ군ㆍ구별)로 따로 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적정성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심의한다는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분양가심사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로, 주택 관련 분야 교수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주택법 제59조 제1항ㆍ제3항).
기본형건축비
분양가격의 건축비 구성항목을 이루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주택법 제57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는 심의사항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② 문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라고 적고 있다. 지금 시행령 제63조 제2호가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법 제5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산정 적정성이므로, 이 보기는 심의사항이 아니다. (정답)
  • ③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심의사항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는 심의사항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제5호).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는 심의사항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3조 제4호).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