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피난층 · 직통계단 · 제13회 21번 해설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②·③·④·⑤입니다.
-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
- ③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④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 ⑤ 층당 4세대인 공동주택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이 문항은 ①~⑤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제5호),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3호에서 제외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는 설치 대상이고 ⑤는 설치 대상이 아니며, ①~③은 3층 이상의 층과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문항에 적힌 조건만으로는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정한다. 다중주택·독서실·학원은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제2호), 공동주택은 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을 뺀 나머지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제3호), 지하층은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제5호) 대상이 된다. 이 문항은 시행기관이 ①~⑤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두어야 하는 건축물은 용도마다 층수와 면적 조건이 붙어 있다. 지하층은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고,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빠진다.
용어 설명
-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직통계단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계단을 말하며 경사로를 포함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제34조 제2항 제2호에 열거되어 있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정답)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도 제2호에 열거되어 있어 3층 이상의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같은 조건이 붙는다.(정답)
- ③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역시 제2호에 열거되어 있어 3층 이상의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같은 조건이 붙는다.(정답)
- ④ 지하층은 제5호에 따라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보기의 200제곱미터는 이 기준선과 같다.(정답)
- ⑤ 공동주택은 제3호에서 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을 제외하므로, 층당 4세대인 공동주택은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여도 이 호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