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정비촉진구역 · 재정비촉진계획 · 제13회 29번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의 명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호는 우선사업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이라고 정의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이주택지
  2. ② 고밀복합지구
  3. ③ 우선사업구역
  4. ④ 주상복합지구
  5. ⑤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답 ③

핵심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호는 우선사업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이라고 정의한다. 문항이 설명하는 구역이 바로 이것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정비촉진구역 가운데 먼저 개발하도록 정해 둔 구역을 「우선사업구역」이라고 부른다.

용어 설명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재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제2조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주택지라는 이름의 구역은 제2조의 용어 정의에 없다.
  • ② 고밀복합형은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이지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이 아니다.
  • ③ 재정비촉진구역 중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은 우선사업구역이다(제2조 제5호).(정답)
  • ④ 주상복합지구라는 이름의 구역은 제2조의 용어 정의에 없다.
  • ⑤ 주거환경개선구역이라는 이름의 구역은 제2조의 용어 정의에 없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한 종류로 열거될 뿐이다(제2조 제2호 가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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