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정비촉진구역 · 재정비촉진계획 · 제13회 29번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의 명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호는 우선사업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이라고 정의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이주택지
- ② 고밀복합지구
- ③ 우선사업구역
- ④ 주상복합지구
- ⑤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답 ③
핵심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호는 우선사업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이라고 정의한다. 문항이 설명하는 구역이 바로 이것이다.
법령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정비촉진구역 가운데 먼저 개발하도록 정해 둔 구역을 「우선사업구역」이라고 부른다.
용어 설명
- 재정비촉진구역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제2조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주택지라는 이름의 구역은 제2조의 용어 정의에 없다.
- ② 고밀복합형은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이지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이 아니다.
- ③ 재정비촉진구역 중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은 우선사업구역이다(제2조 제5호).(정답)
- ④ 주상복합지구라는 이름의 구역은 제2조의 용어 정의에 없다.
- ⑤ 주거환경개선구역이라는 이름의 구역은 제2조의 용어 정의에 없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한 종류로 열거될 뿐이다(제2조 제2호 가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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