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용수시설 · 수평거리 · 제13회 30번 해설

주거지역에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최대 얼마까지 될 수 있는가?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의 설치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60미터
  2. ② 80미터
  3. ③ 100미터
  4. ④ 120미터
  5. ⑤ 140미터

정답 ③

핵심 해설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의 설치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다.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최대 100미터까지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방용수시설은 불이 난 건물과 너무 멀면 쓸 수 없어서 건물까지의 거리 상한이 정해져 있다. 주거지역에서는 그 상한이 100미터다.

용어 설명

소방용수시설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수평거리
소방용수시설과 소방대상물 사이를 지도상 직선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60미터는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최대 거리 100미터에 미치지 못해 최대 거리가 아니다.
  • ② 80미터는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최대 거리 100미터에 미치지 못해 최대 거리가 아니다.
  • ③ 주거지역에서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최대 100미터까지 될 수 있다.(정답)
  • ④ 120미터는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최대 거리 100미터를 넘는다.
  • ⑤ 140미터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할 때의 기준 거리이고, 주거지역에서는 100미터를 넘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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