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인 · 관리단 · 제13회 34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고의무는 제26조, 과태료는 제66조에 있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④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다. 지금은 관리인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제66조 제3항 제4호) ④의 서술이 지금 조문과 같고, ①의 공용부분 관리·변경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어(제25조 제1항 제1호의2)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가 아니라 ①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된다.
핵심 해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고의무는 제26조, 과태료는 제66조에 있다. 이 문항의 정답은 ④다. 지금 조문은 관리인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여(제66조 제3항 제4호) 문항 ④의 서술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단 대표, 보고 같은 일을 맡는다.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지금 법에서 200만원 이하다.
용어 설명
- 관리인
-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관리단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건물과 대지·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금 제25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호)와 공용부분의 관리·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제1호의2)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 정한다.
-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25조 제2항).
- ③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다(제25조 제1항 제3호).
- ④ 이 문항은 ④를 옳지 않은 보기로 보아 정답으로 한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는 지금 제66조 제3항 제4호가 200만원 이하로 정하여 문항의 금액과 같다. 지금 기준으로는 ①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된다.(정답)
-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24조 제5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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