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인 · 관리단 · 제13회 34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고의무는 제26조, 과태료는 제66조에 있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4. ④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다. 지금은 관리인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제66조 제3항 제4호) ④의 서술이 지금 조문과 같고, ①의 공용부분 관리·변경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어(제25조 제1항 제1호의2)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가 아니라 ①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된다.

핵심 해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고의무는 제26조, 과태료는 제66조에 있다. 이 문항의 정답은 ④다. 지금 조문은 관리인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여(제66조 제3항 제4호) 문항 ④의 서술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단 대표, 보고 같은 일을 맡는다.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는 지금 법에서 200만원 이하다.

용어 설명

관리인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관리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건물과 대지·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금 제25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호)와 공용부분의 관리·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제1호의2)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 정한다.
  •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25조 제2항).
  • ③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다(제25조 제1항 제3호).
  • ④ 이 문항은 ④를 옳지 않은 보기로 보아 정답으로 한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는 지금 제66조 제3항 제4호가 200만원 이하로 정하여 문항의 금액과 같다. 지금 기준으로는 ①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된다.(정답)
  •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24조 제5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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