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 제13회 35번 해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지상층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등으로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③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 ④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에 그 자체소방대장으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은 방화관리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뀌었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산업안전기사는 들어 있지 않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또 ⑤의 자체소방대장 업무 대행은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호에 있던 내용이나, 지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관리업자로만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⑤도 옳지 않아 답이 ①·③·⑤ 셋이 된다.
핵심 해설
지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지상층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등으로 정한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의 아파트를 1급 대상으로 적은 ①은 이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②는 소방훈련 지도·감독(법 제37조 제3항), ④는 선임신고 14일 이내(법 제26조 제1항)와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는 연면적이나 11층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일 때 1급 대상이 된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아파트를 1급으로 본다는 ①은 틀렸다.
용어 설명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문항은 옛 용어 「방화관리대상물」을 쓴다.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담당자다. 문항은 옛 용어 「방화관리자」를 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급 대상에서 아파트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일 때만 해당하고,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기준과 11층 이상 기준에서는 아파트가 제외된다(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11층 이상의 아파트를 1급으로 적은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③ 문항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에 2년 이상의 방화관리 실무경력을 1급 방화관리자 자격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공무원 7년 이상 근무, 1급 시험 합격 등으로 정해져 있다(시행령 별표 4 제2호 나목). 지금 기준으로는 이 보기도 옳지 않다.
- ④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소방대장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호에 있던 내용이나, 지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관리업자로만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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