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용적률 · 연면적 · 제13회 40번 해설

건축법령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인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며(건축법 제56조),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용 면적은 뺀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지하 1·2층과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빼면 지상 2층~9층 공동주택 8개 층 32,000제곱미터가 남고, 지상 10층…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60입니다.

  • -대지면적 : 20,000㎡
  • -지하 2층 : 주차장(12,000㎡), 전기실ㆍ기계실 등 공용시설(2,000㎡)
  • -지하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8,000㎡), 주차장 (6,000㎡)
  • -지상 1층 : 피로티구조로 전부를 상층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 (4,000㎡)
  • -지상 2층 ~ 지상 9층 : 공동주택(각 층 4,000㎡)
  • -지상 10층 : 주민공동시설(2,000㎡)

정답 16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160%이며, 이는 지상 10층 주민공동시설 2,000제곱미터를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뺀 값이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 주차용 면적 등을 제외하도록 정할 뿐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지금 조문대로 풀면 34,000제곱미터를 20,000제곱미터로 나눈 170%다.

핵심 해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며(건축법 제56조),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용 면적은 뺀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지하 1·2층과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빼면 지상 2층~9층 공동주택 8개 층 32,000제곱미터가 남고, 지상 10층에는 주민공동시설 2,000제곱미터가 있다. 문항의 정답 160%는 이 주민공동시설 면적까지 뺀 32,000제곱미터를 대지면적 20,000제곱미터로 나눈 값이다. 지금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지금 조문대로 풀면 34,000제곱미터가 되어 170%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적률을 구할 때는 지하층과 건물에 딸린 주차장 면적을 빼고 나머지 층의 바닥면적을 더해 대지면적으로 나눈다. 문항의 정답 160%는 주민공동시설 면적도 뺀 값이고, 지금 조문대로 풀면 그 면적이 들어가 170%다.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다(건축법 제56조).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계산 과정

1) 지하 1·2층: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 2)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 4,000㎡: 부속용도 주차용이라 제외 3) 지상 2층~9층 공동주택: 4,000㎡ × 8개 층 = 32,000㎡ 4) 지상 10층 주민공동시설 2,000㎡: 문항의 정답 160%는 이 면적을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뺀 값이다 5) 용적률 = 32,000㎡ ÷ 20,000㎡ × 100 = 160% 6) 지금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지금 조문대로 풀면 (32,000㎡ + 2,000㎡) ÷ 20,000㎡ × 100 = 17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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