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비용 · 제14회 42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리주체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 등 관리비 비목과 구분하여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따라서 ㄴ(장기수선충당금)과 ㄹ(안전진단 실시비용)이 구분 징수 대상이고, 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는…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청소비
- ㄴ.장기수선충당금
- ㄷ.경비비
- ㄹ.안전진단 실시비용
- ㅁ.소독비
- ㅂ.승강기유지비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ㅂ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할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이 이에 해당하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 등 관리비 비목과 구분하여 장기수선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따라서 ㄴ(장기수선충당금)과 ㄹ(안전진단 실시비용)이 구분 징수 대상이고, 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는 모두 관리비 비목에 속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달 걷는 관리비와 따로 모아야 하는 돈은 장기수선충당금(나중의 큰 수리 비용)과 안전진단 실시비용 두 가지다. 청소·경비·소독·승강기 비용은 평소 관리비 안에 들어 있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하는 데 쓰려고 미리 적립하는 돈이다.
- 안전진단 실시비용
- 내력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하는 안전진단의 비용 가운데,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어 그 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비용이다(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보기별 해설
- ㄱ 청소비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관리비 비목이므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대상이 아니다.
- 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이다(제23조 제2항 제1호).
- ㄷ 경비비는 관리비 비목이므로 구분 징수 대상이 아니다.
- ㄹ 안전진단 실시비용(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이다(제23조 제2항 제2호).
- ㅁ 소독비는 관리비 비목이므로 구분 징수 대상이 아니다.
- ㅂ 승강기유지비는 관리비 비목이므로 구분 징수 대상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만 구분 징수 대상이고 ㄱ(청소비)은 관리비 비목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ㄱ(청소비)과 ㅁ(소독비) 모두 관리비 비목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ㄴ만 구분 징수 대상이고 ㄷ(경비비)은 관리비 비목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ㄴ(장기수선충당금)과 ㄹ(안전진단 실시비용)이 모두 구분 징수 대상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⑤ ㄷ(경비비)과 ㅂ(승강기유지비) 모두 관리비 비목이어서 맞지 않는 조합이다.
암기팁
구분 징수는 「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비용」 두 가지로 외워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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