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사업자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제14회 43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의 그 설비 유지비로 정해져 있고, 이 밖의 명목으로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급탕비
- ② 위탁관리수수료
- ③ 수선유지비
- ④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⑤ 일반관리비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임대주택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어져 있고,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은 지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이 정하며 위탁관리수수료는 그 항목에 없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의 그 설비 유지비로 정해져 있고, 이 밖의 명목으로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제3항). 위탁관리수수료는 이 비목에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에게 걷을 수 있는 관리비는 정해진 아홉 가지 비목뿐이다. 관리를 맡긴 업체에 주는 위탁관리수수료는 그 목록에 없다.
용어 설명
- 임대사업자
-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임차인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세대와 단지의 정보·통신 설비를 연결해 이용하는 설비로, 그 유지비는 설비가 설치된 주택에서만 관리비 비목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급탕비는 관리비 비목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다.
- ② 위탁관리수수료는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비목에 없어 관리비로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정답)
- ③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비목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다.
- ④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그 설비 유지비가 비목에 들어 있어 청구할 수 있다.
- ⑤ 일반관리비는 관리비 비목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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