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보험가입자 · 보험관계의 소멸 · 제14회 44번 해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문항 ⑤는 소멸시킬 수 없다고 적어 조문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 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5. 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문항 ⑤는 소멸시킬 수 없다고 적어 조문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①~④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제3항), 비적용 사업의 공단 승인에 의한 가입(제4항), 해지 때의 공단 승인과 보험연도 종료 후 해지(제5항)에 맞는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자동으로 가입자가 되고,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공단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 보험을 그만두려 해도 승인과 시기 제한이 있다. 반대로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으면 보험관계를 스스로 없앨 수 있는데, ⑤는 이를 못 한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보험가입자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고용보험은 근로자 포함)를 말한다.
보험관계의 소멸
가입으로 성립한 보험관계가 해지나 공단의 직권 조치 등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승인을 받아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 제5항 전단). 옳은 설명이다.
  • ④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제5조 제5항 후단). 옳은 설명이다.
  • ⑤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제5조 제7항). 소멸시킬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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