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보험가입자 · 보험관계의 소멸 · 제14회 44번 해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문항 ⑤는 소멸시킬 수 없다고 적어 조문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 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문항 ⑤는 소멸시킬 수 없다고 적어 조문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①~④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제3항), 비적용 사업의 공단 승인에 의한 가입(제4항), 해지 때의 공단 승인과 보험연도 종료 후 해지(제5항)에 맞는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자동으로 가입자가 되고,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공단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 보험을 그만두려 해도 승인과 시기 제한이 있다. 반대로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으면 보험관계를 스스로 없앨 수 있는데, ⑤는 이를 못 한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보험가입자
-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고용보험은 근로자 포함)를 말한다.
- 보험관계의 소멸
- 가입으로 성립한 보험관계가 해지나 공단의 직권 조치 등으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제5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제5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승인을 받아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 제5항 전단). 옳은 설명이다.
- ④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제5조 제5항 후단). 옳은 설명이다.
- ⑤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제5조 제7항). 소멸시킬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