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규약 · 관리규약의 준칙 · 제14회 48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문항 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적어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2.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다.
  3. ③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 ④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5. 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관리규약의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준칙을 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이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달라졌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문항 ①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적어 옳지 않다.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해 규약을 정하고(제2항), 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항). 준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입주자등이 아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담을 수 없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규약의 본보기가 되는 준칙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만든다. 단지는 이 준칙을 참고해 자기 규약을 정하고, 규약은 새로 들어온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용어 설명

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다.
관리규약의 준칙
단지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준거가 되도록 시·도지사가 정하는 본보기 규약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이다(법 제18조 제1항). 장관이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법 제18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법 제18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준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준칙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후단).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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