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결격사유 · 제14회 50번 해설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③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④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5. ⑤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지금 시행령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해 ③의 「4년」과 다르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답이 ①·③ 둘이 될 수 있다.

핵심 해설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시행령은 오히려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결격으로 정한다(제11조 제4항 제3호).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4항 제2호)과 ④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제6호)은 결격이고 ⑤의 미성년자도 결격이다(법 제14조 제4항 제1호). ③은 문항이 「4년」이라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은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해(제5호) 지금 문언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권을 서면으로 받은 소유자의 가족은 대표자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③의 「4년」은 지금 규정(사퇴 1년·해임 2년)과 달라, 지금 기준으로는 그 보기도 그대로 결격이라고 하기 어렵다.

용어 설명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별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이다.
결격사유
그 사유에 해당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이미 된 경우에도 자격을 잃는 사유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결격 —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3호). (정답)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
  • ③ 문항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라 적고 있다. 지금 시행령은 사퇴 1년(해임 요구 후 사퇴는 2년)·해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한다(제11조 제4항 제5호). 지금 기준으로는 4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결격이 아닌 경우가 있다.
  • ④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6호).
  • ⑤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문항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지금 법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라 부른다(법 제14조 제4항 제1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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