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업장가입자 · 가입 대상 제외자 · 제14회 58번 해설
국민연금법령상 사업장 가입자가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시기가 다른 하나는?
사업장가입자는 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사용관계 종료, 60세가 된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공무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② 사용관계가 끝난 때
- ③ 60세가 된 때
- ④ 공무원이 된 때
- ⑤ 사망한 때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④의 「공무원이 된 때」는 지금 조문에서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은 그 제외 대상에 든다. 표현만 달라졌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업장가입자는 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사용관계 종료, 60세가 된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공무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므로(제6조 단서) 공무원이 된 때(④)만 상실 시기가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부분의 상실 사유는 일이 생긴 다음 날부터 가입자 자격이 없어지지만, 공무원이 되는 것은 그날 바로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용어 설명
-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가입한 사람이다.
- 가입 대상 제외자
-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다(제6조 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는 그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 제1항 제2호).
- ② 사용관계가 끝난 때는 그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 제1항 제3호).
- ③ 60세가 된 때는 그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 제1항 제4호).
- ④ 공무원이 되면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 제1항 제5호, 제6조 단서). 다른 보기와 시기가 다르다. (정답)
- ⑤ 사망한 때는 그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 제1항 제1호).
암기팁
「제외자가 된 날」만 당일, 나머지 사유는 다음 날로 외워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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