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업장가입자 · 가입 대상 제외자 · 제14회 58번 해설

국민연금법령상 사업장 가입자가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시기가 다른 하나는?

사업장가입자는 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사용관계 종료, 60세가 된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공무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② 사용관계가 끝난 때
  3. ③ 60세가 된 때
  4. ④ 공무원이 된 때
  5. ⑤ 사망한 때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④의 「공무원이 된 때」는 지금 조문에서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은 그 제외 대상에 든다. 표현만 달라졌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업장가입자는 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사용관계 종료, 60세가 된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공무원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므로(제6조 단서) 공무원이 된 때(④)만 상실 시기가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부분의 상실 사유는 일이 생긴 다음 날부터 가입자 자격이 없어지지만, 공무원이 되는 것은 그날 바로 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용어 설명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가입한 사람이다.
가입 대상 제외자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다(제6조 단서).

선택지별 해설

  • 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는 그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 제1항 제2호).
  • ② 사용관계가 끝난 때는 그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 제1항 제3호).
  • ③ 60세가 된 때는 그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 제1항 제4호).
  • ④ 공무원이 되면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 제1항 제5호, 제6조 단서). 다른 보기와 시기가 다르다. (정답)
  • ⑤ 사망한 때는 그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 제1항 제1호).

암기팁

「제외자가 된 날」만 당일, 나머지 사유는 다음 날로 외워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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