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력량계 · 원격검침방식 · 제14회 59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3킬로와트 이상이면 되어 …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는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없다.
- ③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1개소로 할 수 있다.
- ④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최소 3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3킬로와트 이상이면 되어 ①이 옳다. ②는 원격검침방식이면 전력량계를 전용부분 안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제40조 제2항 단서), ③은 단자 1개소가 가능한 경우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는 점(제42조 제2항), ④는 급수전이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이라는 점(제43조 제3항), ⑤는 가공선 예외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기준이라는 점(제40조 제3항)에서 맞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작은 집(전용 60㎡ 미만)은 전기 용량 3킬로와트 이상이면 된다. 나머지 보기는 전력량계 위치, 안테나 단자 수, 급수전 수, 전선 가공 예외의 면적 기준이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 전력량계
-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이다.
- 원격검침방식
- 계량기 값을 사람이 직접 읽지 않고 자동으로 검침하는 방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주택의 전기시설 용량은 세대별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제40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②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안에 설치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단서).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방송 공동수신설비 단자를 1개소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제42조 제2항 단서).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와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3조 제3항). 3개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옥외 전선은 지하 매설이 원칙이고, 가공선으로 할 수 있는 예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의 폭 8미터 이상 도로이다(제40조 제3항).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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