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력량계 · 원격검침방식 · 제14회 59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3킬로와트 이상이면 되어 …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2. ②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는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없다.
  3. ③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1개소로 할 수 있다.
  4. ④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최소 3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⑤ 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3킬로와트 이상이면 되어 ①이 옳다. ②는 원격검침방식이면 전력량계를 전용부분 안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제40조 제2항 단서), ③은 단자 1개소가 가능한 경우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는 점(제42조 제2항), ④는 급수전이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이라는 점(제43조 제3항), ⑤는 가공선 예외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기준이라는 점(제40조 제3항)에서 맞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작은 집(전용 60㎡ 미만)은 전기 용량 3킬로와트 이상이면 된다. 나머지 보기는 전력량계 위치, 안테나 단자 수, 급수전 수, 전선 가공 예외의 면적 기준이 조문과 다르다.

용어 설명

전력량계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이다.
원격검침방식
계량기 값을 사람이 직접 읽지 않고 자동으로 검침하는 방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주택의 전기시설 용량은 세대별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제40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②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안에 설치할 수 있다(제40조 제2항 단서).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방송 공동수신설비 단자를 1개소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제42조 제2항 단서).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와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3조 제3항). 3개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옥외 전선은 지하 매설이 원칙이고, 가공선으로 할 수 있는 예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의 폭 8미터 이상 도로이다(제40조 제3항).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