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화물용승강기 · 계단실형·복도형 · 제14회 71번 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화물용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이 정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200세대를 넘는 경우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화물용승강기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화물용승강기 설치 대상을 7층 이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은 10층 이상으로 정한다. 지금 조문도 복도형은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하게 하므로 ④는 지금도 옳지 않다.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화물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이 정한다. 복도형 공동주택은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고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하므로 「200세대까지 1대」라고 한 ④가 옳지 않다. 한편 문항은 대상을 7층 이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10층 이상이다.
법령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삿짐을 나르는 화물용 승강기는 층수와 단지 모양에 따라 설치 대수가 정해져 있다. 복도형 아파트는 100세대마다 1대씩 두는데 ④는 200세대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화물용승강기
- 이삿짐 등 짐을 운반하려고 설치하는 승강기로 적재하중과 크기 기준이 있다.
- 계단실형·복도형
-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세대가 붙은 구조이고 복도형은 긴 복도를 따라 세대가 늘어선 구조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5조제3항제1호는 적재하중을 0.9톤 이상으로 정하므로 지문과 같다.
- ② 제15조제3항제2호는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 변을 1.35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을 1.6미터 이상으로 정하므로 지문과 같다.
- ③ 제15조제3항제3호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은 계단실마다 설치하게 하므로 지문과 같다.
- ④ 제15조제3항제4호는 복도형 공동주택에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고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하게 한다. 지문은 200세대 기준이라 옳지 않다. (정답)
- ⑤ 제15조제4항은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게 하므로 지문과 같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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