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기준(승용·화물용·비상용승강기와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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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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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2001. 4. 30., 2016. 12. 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
출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2001. 4. 30., 2016. 12. 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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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7., 2006. 2. 13., 2008. 7. 10., 2015. 7. 9.>
[전문개정 1999. 5. 11.]
출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 8. 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전문개정 1999. 5. 11.]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2024. 8. 7.>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목개정 1996. 2. 9.]
출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 8. 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목개정 1996. 2. 9.]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출처: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6. 8. 24.]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2026. 8. 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3 쉬운 설명
승강기·배연설비 기준 = 「몇 층부터 어떤 승강기를 몇 대 두고, 비상용 승강장과 배연설비는 어떻게 만드는지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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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는 층수와 용도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먼저 층수 기준을 표로 잡고, 비상용 승강장과 배연설비는 「불에 안 타게, 연기가 빠지게」로 이해합니다.
층수에 따른 승강기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상 | 설치 기준 |
|---|---|
| 6층 이상 공동주택 | 대당 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를 설치합니다(법령이 정한 예외 공동주택은 제외) |
| 10층 이상 공동주택 |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고, 이사짐 등을 나르는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합니다 |
| 화물용승강기의 기준 | 적재하중 0.9톤 이상 · 폭 또는 너비 중 한 변 1.35미터 이상, 다른 한 변 1.6미터 이상 ·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 복도형은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 |
승용승강기나 비상용승강기가 화물용승강기 기준에 맞으면 화물용으로 겸용할 수 있습니다.
승용승강기는 몇 대?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하→1대→초과하면 1대에 3천제곱미터 초과분 3천제곱미터마다 1대 추가
이것은 공동주택의 15인승 승용승강기 기준입니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2대이고,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면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하므로 공동주택과 다릅니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승강로
| 부분 | 기준 |
|---|---|
| 승강장 벽·반자의 실내 마감(바탕 포함) | 불연재료 |
| 승강장 출입구 |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피난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승강장 바닥면적 | 비상용승강기 1대에 6제곱미터 이상. 옥외에 승강장을 두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승강로 |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연결합니다 |
배연설비 구조 — 연기가 빠지게
특별피난계단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배연설비는 배연구와 배연풍도를 불연재료로 합니다. 배연구의 수동·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고, 배연구는 평상시 닫혀 있다가 연 뒤에는 배연 기류로 닫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으면 배연기를 설치하고, 배연기는 배연구가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하며 예비전원을 둡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배연구·배연풍도는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입니다.
-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게 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승강로는 방화구조가 아니라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연결합니다.
- 복도형 화물용승강기는 100세대 단위이고, 200세대가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화물용승강기: 10층 이상 ·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 복도형은 100세대마다 1대
함정 주의. 「불연재료」와 「난연재료」, 「내화구조」와 「방화구조」를 바꿔 쓴 서술은 틀립니다. 배연구·배연풍도는 불연재료, 승강로는 내화구조 구획이며, 배연기는 배연구가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함정 주의. ⚠️ 기출 보기의 「을종방화문·갑종방화문」은 현행 규칙에서 쓰는 말이 아니며, 현행은 승강장 출입구에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피난층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입니다. 화물용승강기 설치 대상을 「7층 이상」으로 묻기도 했으나(제12회·제14회) 현행은 10층 이상입니다.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배연설비 구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배연구·배연풍도는 불연재료(난연재료 ✕), 수동·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게, 배연구는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뒤 배연 기류로 닫히지 않게 한다. 옳은 설명은 ㄴ·ㄷ이다.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승강로(규칙 제10조): 승강장 벽·반자의 실내 접하는 마감재료(바탕 포함)는 불연재료, 승강장 바닥면적은 1대에 6제곱미터 이상(옥외 승강장은 제외), 승강로는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단일구조로 연결한다.
- 승용승강기 대수(규칙 제5조·시행규칙 별표 1의2): 공동주택의 15인승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이면 1대, 초과하면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다. 빈칸 정답은 공통으로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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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비상용승강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2항): 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대당 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고(법령이 정한 예외 공동주택 제외), 10층 이상이면 그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한다. 빈칸 정답은 6층·6인승·10층이다.
- 화물용승강기(규정 제15조 제3·4항):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며 적재하중 0.9톤 이상, 폭 또는 너비 한 변 1.35미터 이상·다른 한 변 1.6미터 이상이다.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복도형은 100세대까지 1대에 100세대를 넘으면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한다. 화물용 기준에 맞는 승용·비상용승강기는 겸용할 수 있다.
- 승강장 출입구 방화문(규칙 제10조 제2호 나목)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이고 피난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 건축물의 배연설비(규칙 제14조 제1항)는 피난층을 제외하고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배연창을 두며, 배연창의 유효면적 합계는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