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해빙기진단 · 월동기진단 · 제14회 73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석축, 옹벽, 법면, 비상저수시설의 해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 ②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의 우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 ③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의 월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 ④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펌프실의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⑤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의 위생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묻는 「주택법령」의 시설 안전관리 기준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과 별표 2에 있다. 근거 법령의 이름과 조문 자리가 바뀌었고, 위생진단은 지금도 연 2회 이상이어서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다. 위생진단은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하므로 「연 1회 이상」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해빙기·우기·월동기진단은 연 1회,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이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 시설은 계절과 용도에 따라 점검 횟수가 정해져 있다. 얼음이 녹는 시기·장마철·겨울 준비 때는 한 번씩, 변전실 같은 핵심 시설은 분기마다, 물을 쓰는 저수시설·놀이터 같은 곳은 위생을 위해 1년에 2번 이상 점검한다.
용어 설명
- 해빙기진단
- 얼음이 녹는 시기에 석축·옹벽·법면 등을 살피는 진단이다.
- 월동기진단
- 겨울을 앞두고 난방시설과 노출배관의 동파 방지 등을 살피는 진단이다.
- 위생진단
-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의 위생 상태를 살피는 진단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빙기진단은 석축·옹벽·법면(비탈면)·교량·우물 및 비상저수시설을 연 1회(2월 또는 3월) 실시하므로 지문의 석축·옹벽·법면·비상저수시설도 해당한다.
- ② 우기진단은 석축·옹벽·법면(비탈면)·담장·하수도 및 주차장을 연 1회(6월) 실시하므로 지문의 대상도 해당한다.
- ③ 월동기진단은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 난방시설·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을 연 1회(9월 또는 10월) 실시하므로 지문과 같다.
- ④ 안전진단은 변전실·고압가스시설·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펌프실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므로 지문과 같다.
- ⑤ 위생진단은 저수시설·우물 및 어린이놀이터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지문은 연 1회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