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해빙기진단 · 월동기진단 · 제14회 73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석축, 옹벽, 법면, 비상저수시설의 해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2. ②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의 우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3. ③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의 월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4. ④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펌프실의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5. ⑤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의 위생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묻는 「주택법령」의 시설 안전관리 기준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과 별표 2에 있다. 근거 법령의 이름과 조문 자리가 바뀌었고, 위생진단은 지금도 연 2회 이상이어서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다. 위생진단은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를 연 2회 이상 하도록 하므로 「연 1회 이상」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해빙기·우기·월동기진단은 연 1회,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이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 시설은 계절과 용도에 따라 점검 횟수가 정해져 있다. 얼음이 녹는 시기·장마철·겨울 준비 때는 한 번씩, 변전실 같은 핵심 시설은 분기마다, 물을 쓰는 저수시설·놀이터 같은 곳은 위생을 위해 1년에 2번 이상 점검한다.

용어 설명

해빙기진단
얼음이 녹는 시기에 석축·옹벽·법면 등을 살피는 진단이다.
월동기진단
겨울을 앞두고 난방시설과 노출배관의 동파 방지 등을 살피는 진단이다.
위생진단
저수시설·우물·어린이놀이터의 위생 상태를 살피는 진단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빙기진단은 석축·옹벽·법면(비탈면)·교량·우물 및 비상저수시설을 연 1회(2월 또는 3월) 실시하므로 지문의 석축·옹벽·법면·비상저수시설도 해당한다.
  • ② 우기진단은 석축·옹벽·법면(비탈면)·담장·하수도 및 주차장을 연 1회(6월) 실시하므로 지문의 대상도 해당한다.
  • ③ 월동기진단은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 난방시설·노출배관의 동파방지 및 수목보온을 연 1회(9월 또는 10월) 실시하므로 지문과 같다.
  • ④ 안전진단은 변전실·고압가스시설·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펌프실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므로 지문과 같다.
  • ⑤ 위생진단은 저수시설·우물 및 어린이놀이터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지문은 연 1회 이상이라고 했으므로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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