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운영·윤리교육 · 입주자대표회의 · 제14회 78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매년 4시간이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교육을 하려면 교육일시·장소·내용·대상자 등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그래서 빈칸에는 차례로 4와 10이 들어간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4 · 빈칸 2 10입니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매회별 ( )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 )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빈칸 1 4 · 빈칸 2 1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묻는 「주택법령」의 교육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며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 근거 법령 이름과 조문 자리가 바뀌었고 숫자는 같아 정답(4, 1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매년 4시간이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교육을 하려면 교육일시·장소·내용·대상자 등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그래서 빈칸에는 차례로 4와 10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해마다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하는 쪽은 교육 10일 전까지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그래서 4와 10이다.
용어 설명
- 운영·윤리교육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해 관리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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