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임차인대표회의 · 제14회 15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하므로 시ㆍ도지사가 구성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법 제55조 제3항),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법…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시ㆍ도지사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③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ㆍ제56조로 옮겨 있고, 문항 ④의 「임대사업자」가 신청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쟁은 지금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쟁으로 적혀 있다. 법 이름과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하므로 시ㆍ도지사가 구성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법 제55조 제3항),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법 제55조 제4항 제3호),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이 정하며, 정답(①)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사람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그래서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임대사업자(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사업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구성하는 회의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성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시ㆍ도지사가 구성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②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위원 가운데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4항 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④ 지금 조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문항의 임대사업자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지금 조문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으로 적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