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의무기간 · 장기전세주택 · 제14회 17번 해설
임대주택법상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 개시일부터 몇 년인가?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므로 ③이 옳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호). 영구임대주택은 50년이고,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은 30년이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5년
- ② 10년
- ③ 20년
- ④ 25년
- ⑤ 30년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의 임대의무기간 규정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로 옮겨 있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므로 ③이 옳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호). 영구임대주택은 50년이고,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은 30년이다. 문항은 임대주택법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하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20년 동안 팔 수 없다. 그래서 ③(20년)이 맞다.
용어 설명
- 임대의무기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임대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5년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8호). 장기전세주택은 제5호에 해당하므로 5년이 아니다.
- ② 10년은 일정한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7호). 장기전세주택은 10년이 아니다.
- ③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호). 옳다. (정답)
- ④ 25년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없다. 장기전세주택은 25년이 아니다.
- ⑤ 30년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장기전세주택은 30년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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