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토지 등의 우선 공급 · 환매 · 제14회 18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택지의 우선 공급 및 환매,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데 지금 그 비율은 3퍼센트 이상이므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는 ②는…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택지나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③ 택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주택이 있으면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택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급하는 가격에 환매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6항은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 전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ㆍ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환매가격을 정한 규정은 지금 두고 있지 않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데 지금 그 비율은 3퍼센트 이상이므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는 ②는 옳지 않다.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4항,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다만 지금 조문은 ④의 주택 우선 공급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 전부로 정하며(법 제18조 제6항), ⑤의 환매가격을 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나라가 조성한 땅은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그 비율은 3퍼센트 이상이다. 100분의 20이라고 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토지 등의 우선 공급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 제도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 환매
- 토지를 공급한 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5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는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문항은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라고 적고 있으며, 2년 이내라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 ④ 지금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제외한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6항). 문항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 공급을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정한다.
- ⑤ 지금 제18조 제5항과 시행령 제15조는 토지를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할 뿐, 환매가격을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적고 있지 않다. 지금 조문에는 환매가격을 정한 규정이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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