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토지 수용·토지 공급)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외 2개 법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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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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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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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8. 1. 16., 2019. 4. 23.>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2018. 1. 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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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2025. 1. 31.>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2호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15. 8. 28.>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8. 28., 2020. 12. 22.>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8. 28.>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개정 2015. 8. 28., 2025. 10. 1.>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8. 28., 2023. 10.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8. 28.>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0. 24.>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8. 28., 2020. 6. 9., 2023. 10. 24.>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8.>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8. 28.>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3., 2022. 12. 29.>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하
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 9. 17., 2022. 12. 29.>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나.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비율 및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2021. 8. 17., 2021. 9. 17., 2022. 12. 29., 2025. 7. 31., 2026. 4. 14.>
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공공주택지구·공급촉진지구 = 「공공주택(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절반 이상 공급되도록 지정하는 지구」

6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지정·고시하는 지구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촉진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 제20회 12번은 촉진지구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고 요건도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 등으로 정합니다.

두 지구의 지정 기준

구분기준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 (시행령상 공공임대주택 100분의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100분의 30 이하)
촉진지구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 ·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은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

⚠️ 기출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100분의 15 이하로 적었으나 현행 시행령은 100분의 30 이하로 정합니다.

땅은 어떻게 확보하나 — 촉진지구의 수용·사용

시행자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시행자이면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수용·사용 요건은 면적이 3분의 2 이상, 소유자 수가 2분의 1 이상입니다. 둘을 바꿔 쓰지 않습니다.
  • 촉진지구는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쓸 토지(판매시설용지 등)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공급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비율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3퍼센트 이상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수용·사용 요건에서 3분의 2는 토지 면적, 2분의 1은 토지 소유자 수의 동의다. 둘을 맞바꾸지 않고, 빈칸은 분수로 쓴다.
함정 주의. 50이 여러 번 나온다 — 촉진지구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 완화용적률은 증가 면적에 곱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하다. 어느 기준의 50인지 구분한다.
함정 주의. ⚠️ 기출의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우선 공급은 택지가 아니라 주택 규정이다. 지금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 전부를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⑥).
  • 촉진지구 지정: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국토교통부장관도 필요하면 지정 가능),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 빈칸 정답은 50(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①).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은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①1호).
  • 촉진지구 수용·사용: 시행자가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①).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시행자이면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택지 우선 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는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의 3퍼센트 이상은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시행령 제14조④) 「100분의 20 이상」은 틀리다.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법 제18조④·시행령 제14조⑥). ⚠️ 기출(옛 임대주택법)의 환매가격 규정은 현행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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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다 — 빈칸 정답은 50(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 시행령상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100분의 30 이하이며 둘을 합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3조①). ⚠️ 기출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100분의 15 이하로 적었으나, 현행은 100분의 30 이하다.
  • 조성·공급(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①),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그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다(제28조①).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31조④),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며(제32조③), 영리를 목적으로 쓸 토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한다(시행령 제24조③1호).
  • 특별관리지역·완화용적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관리계획 없이 두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빈칸 정답은 「난개발」·10(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①). 30호 또는 30세대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완화용적률을 적용하면,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한 증가 면적만큼 임대주택을 지어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공급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①4호).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19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8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모두 분수로 쓸 것)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1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출제 후 법 개정임대주택법령상 택지의 우선 공급 및 환매,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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