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개 공지 · 제14회 24번 해설

건축법령상 상업지역내의 건축물로서 그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상업지역 등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종교시설
  2. ②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화물용 운수시설
  3. ③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문화 및 집회시설
  4. ④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숙박시설
  5. ⑤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업무시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기준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한다. 기준 용어만 다를 뿐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상업지역 등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5천 제곱미터인 업무시설(⑤)이 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개 공지는 큰 건물이 일반인이 쉴 수 있도록 대지 일부를 열어 두는 것이다. 대상 용도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가 생기고, 운수시설은 여객용만 해당한다.

용어 설명

공개 공지
건축물의 대지 안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터를 말한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종교시설은 대상 용도이지만 3천 제곱미터는 기준인 5천 제곱미터에 못 미친다.
  • ② 운수시설은 여객용 시설만 대상이어서 화물용 운수시설은 5천 제곱미터라도 대상이 아니다.
  • ③ 문화 및 집회시설은 대상 용도이지만 3천 제곱미터는 기준인 5천 제곱미터에 못 미친다.
  • ④ 숙박시설은 대상 용도이지만 3천 제곱미터는 기준인 5천 제곱미터에 못 미친다.
  • ⑤ 업무시설은 대상 용도이고 5천 제곱미터로 기준에 해당한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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