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제14회 26번 해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 )안에 들어갈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비율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 )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① 30, 40
  2. ② 50, 40
  3. ③ 70, 50
  4. ④ 75, 50
  5. ⑤ 80, 60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증가되는 용적률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임대주택등)을 공급하도록 정한다. 빈칸의 수치(75퍼센트·50퍼센트)는 그대로이고 정답(④)도 그대로다.

핵심 해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비율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빈칸은 차례로 75, 50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늘어난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 등을 짓게 하고, 그중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50퍼센트 이하로 제한한다고 외우면 된다.

용어 설명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건설되는 임대주택 등 중 이 면적을 넘는 주택의 비율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중대형 주택의 비중을 제한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30, 40은 법이 정한 75퍼센트·50퍼센트 범위와 맞지 않는다.
  • ② 50, 40은 법이 정한 75퍼센트·50퍼센트 범위와 맞지 않는다.
  • ③ 70, 50은 둘째 칸은 맞으나 첫째 칸이 75퍼센트가 아니라 70이라 맞지 않는다.
  • ④ 75, 50은 법 제31조 제1항·제2항이 정한 75퍼센트 범위와 50퍼센트 이하와 같다.(정답)
  • ⑤ 80, 60은 법이 정한 75퍼센트·50퍼센트 범위와 맞지 않는다.

암기팁

증가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 85제곱미터 초과 비율은 50퍼센트 이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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