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토지등소유자 · 제14회 28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①은 공유하는 여러 명을 모두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사업으로 없고 「재개발사업」으로 규정되며, 재개발사업의 공유 산정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요건으로 붙는다.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①은 공유하는 여러 명을 모두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적어 옳지 않다. ③은 같은 항 제1호 나목, ⑤는 같은 항 제5호와 같은 취지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는 한 덩어리로 보아 대표 1명만 세는 것이 원칙이다. ①만 공유자를 모두 센다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 토지등소유자
-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 정비사업의 동의자 수를 셀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공유나 다수 필지 소유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가 산정 방법을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건축사업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면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그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문항은 옳지 않다.(정답)
- ② 문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 법에는 재개발사업만 있고, 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제1항 제1호 가목).
- ③ 재개발사업에서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제1항 제1호 나목). 문항의 「주택재개발사업」은 지금 「재개발사업」이다.
- ④ 재개발사업에서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 공유하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제1항 제1호 가목).
- ⑤ 국·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제1항 제5호). 문항은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적고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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