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기위원회 · 제14회 30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주체는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이고 전기위원회가 아니다(전기사업법 제18조 제2항). ④는 이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위원회」로 적어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4. ④ 전기사업자 및 전기위원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5. ⑤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주체는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이고 전기위원회가 아니다(전기사업법 제18조 제2항). ④는 이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위원회」로 적어 옳지 않다. ①은 제14조, ②는 제15조 제1항, ③은 제17조, ⑤는 제18조 제1항의 내용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기품질을 재고 기록하는 일은 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소의 몫이다. ④는 여기에 전기위원회를 넣어 틀렸다.

용어 설명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에 따라 두는 위원회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인가 등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기구다(제56조·제5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전기사업법 제14조). 지금 조문은 공급 의무자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도 열거하나 문항 서술은 같은 내용이다.
  •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을 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5조 제1항). 문항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청구서에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제17조). 문항의 지식경제부령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다.
  • ④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 의무자는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다(제18조 제2항). 전기위원회를 의무자로 적은 문항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전기사업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제18조 제1항). 지금 조문은 의무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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