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추정과 간주 · 대지사용권 · 제14회 33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은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적었으나 이는 목적이 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는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제6조)하는데 「간주」라 했고, ③은 매도 청구가 「시가」(제7조)인데 「공시지가」라 했으며, ⑤는 …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은 공용부분 변경의 결의 정족수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져(제15조 제1항) ④의 4분의 3 이상은 지금 기준과 다르고, 나머지 보기도 지금 조문과 맞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 남지 않는다.
핵심 해설
①은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적었으나 이는 목적이 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는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제6조)하는데 「간주」라 했고, ③은 매도 청구가 「시가」(제7조)인데 「공시지가」라 했으며, ⑤는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단서)는데 집회결의로 한다고 적었다. 그래서 문항의 정답은 ④다. 다만 문항은 공용부분 변경의 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제15조 제1항)은 각 3분의 2 이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용부분을 바꿀 때 필요한 결의 비율은 지금은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이다. 문항의 4분의 3은 지금 조문과 다르다. 다른 네 보기는 조문과 분명히 달라서, 공용부분 변경을 집회 결의로 정한다는 골격이 같은 ④가 이 문항의 답이다.
용어 설명
- 추정과 간주
- 법이 「추정한다」고 하면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고, 「간주한다」고 하면 뒤집을 수 없다. 제6조는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을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다.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제2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3조 제1항).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문항은 옳지 않다.
-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제6조). 「간주」라는 문항은 옳지 않다.
- ③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공시지가」라는 문항은 옳지 않다.
- ④ 공용부분의 변경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일정 비율 이상의 결의로 정한다는 골격은 제15조 제1항과 같고, ①·②·③·⑤는 조문과 분명히 달라 ④가 이 문항의 답이다. 다만 문항은 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제15조 제1항)은 각 3분의 2 이상이다.(정답)
- ⑤ 공용부분의 관리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6조). 보존행위를 규약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집회결의로 정한다는 문항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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