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하도급 · 제14회 36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수업자는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 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해서는 안 되고, 관리주체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예외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에게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은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고(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2조 단서), 법 이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바뀌어 ③을 지금 기준으로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
핵심 해설
보수업자는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 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해서는 안 되고, 관리주체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예외다. 2009년판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단서는 서면동의만을 예외로 두어 문항 ③과 같다. ①은 표준 금액의 공표와 활용 「권고」(같은 2009년판 법 제41조 제1항), ⑤는 자체점검 월 1회 이상(같은 판 제31조 제1항)과 다르고, ④의 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같은 판 제28조·제32조). 그래서 ③이 문항의 답이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2조는 하도급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③을 문항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지관리 업무는 다른 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예외가 있다. 지금은 그 예외가 일정 비율 이하의 업무로 한정된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이들과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7호). 하도급 동의의 주체가 된다(제42조).
- 하도급
- 도급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다른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보수료의 표준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게 하고 보수업자에게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지금 조문(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항)은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게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② 문항은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같은 취지의 조문이 없고, 연혁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7 판) 제11조의4 제3항은 표준유지관리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③ 보수업자는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 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해서는 안 되고, 관리주체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예외다(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2009년판). 문항은 서면동의만을 예외로 적고 있어 이와 같다. 지금 제4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예외로 두어, 지금 기준으로는 문항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정답)
- ④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등)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제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문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은 맞지 않다.
-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한다(제31조 제1항). 분기별 1회 이상이라는 문항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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