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 경력 합산 · 제15회 44번 해설

주택법령상 다음의 경력을 갖춘 주택관리사보 중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경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의 경력을 말함)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자가 시행령이 정한 실무경력을 갖출 때 발급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소독원으로 5년간 종사한 자
  • ㄴ.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간 종사한 자
  • ㄷ.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3년간 종사한 자
  • ㄹ.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3년간 종사한 자
  • ㅁ.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3년간 종사한 후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2년간 종사한 자
  1. ① ㄱ, ㄷ
  2. ② ㄱ, ㅁ
  3. ③ ㄴ, ㄹ
  4. ④ ㄴ, ㅁ
  5. ⑤ ㄷ, ㄹ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있다. ㄹ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는 지금 조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다.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자가 시행령이 정한 실무경력을 갖출 때 발급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경력에서 소독원은 제외되고, 지방공사 직원이나 관련 단체 임직원의 경력은 5년이 필요하며, 각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어도 된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직원으로 5년 일한 ㄴ과, 주택관리업자 직원 3년과 지방공사 직원 2년을 합산해 5년인 ㅁ이 요건을 갖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력은 보통 5년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경력도 합쳐서 5년이면 된다. 소독원 경력은 빠지고, 지방공사나 단체 경력은 3년만으로는 모자란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경력 합산
주택관리업자 임직원, 지방공사 직원, 관련 단체 임직원 등의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보기별 해설

  • 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력에서 경비원ㆍ청소원ㆍ소독원은 제외되므로 소독원 5년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 ㄴ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종사한 경력은 요건을 갖춘다.
  • ㄷ 지방공사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3년으로는 부족하다.
  • ㄹ 고시된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의 임직원 경력도 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3년으로는 부족하다.
  • ㅁ 주택관리업자 직원 경력 3년과 지방공사 직원 경력 2년을 합산하면 5년이어서 합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과 ㄷ은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ㄱ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ㄴ은 요건을 갖추지만 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ㄴ과 ㅁ이 모두 요건을 갖추어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⑤ ㄷ과 ㄹ은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맞지 않는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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