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 경력 합산 · 제15회 44번 해설
주택법령상 다음의 경력을 갖춘 주택관리사보 중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경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의 경력을 말함)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자가 시행령이 정한 실무경력을 갖출 때 발급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소독원으로 5년간 종사한 자
- ㄴ.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간 종사한 자
- ㄷ.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3년간 종사한 자
- ㄹ.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3년간 종사한 자
- ㅁ.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3년간 종사한 후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2년간 종사한 자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있다. ㄹ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는 지금 조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다.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자가 시행령이 정한 실무경력을 갖출 때 발급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경력에서 소독원은 제외되고, 지방공사 직원이나 관련 단체 임직원의 경력은 5년이 필요하며, 각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어도 된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직원으로 5년 일한 ㄴ과, 주택관리업자 직원 3년과 지방공사 직원 2년을 합산해 5년인 ㅁ이 요건을 갖춘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3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력은 보통 5년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경력도 합쳐서 5년이면 된다. 소독원 경력은 빠지고, 지방공사나 단체 경력은 3년만으로는 모자란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 경력 합산
- 주택관리업자 임직원, 지방공사 직원, 관련 단체 임직원 등의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보기별 해설
- 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력에서 경비원ㆍ청소원ㆍ소독원은 제외되므로 소독원 5년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 ㄴ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종사한 경력은 요건을 갖춘다.
- ㄷ 지방공사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3년으로는 부족하다.
- ㄹ 고시된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의 임직원 경력도 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3년으로는 부족하다.
- ㅁ 주택관리업자 직원 경력 3년과 지방공사 직원 경력 2년을 합산하면 5년이어서 합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과 ㄷ은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② ㄱ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③ ㄴ은 요건을 갖추지만 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맞지 않는 조합이다.
- ④ ㄴ과 ㅁ이 모두 요건을 갖추어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⑤ ㄷ과 ㄹ은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맞지 않는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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