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사무소장 ·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 제23회 32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되,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2호 단서). 지문 ①은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관리사무소장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업무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을 3년마다 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에 대한 업무를 집행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되,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제2호 단서). 지문 ①은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해 옳지 않다. 안전관리계획의 3년 조정 주기(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제66조제1항),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대리권(제64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무의 집행(제64조제2항제1호)은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이 하자보수 청구나 안전점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이 드는 일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 관리사무소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업무 등을 집행하는 주택관리사이다(제64조제1항·제2항).
-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 소송 절차상의 행위(재판상)와 소송 밖에서 하는 법률행위(재판 외)를 말하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업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이를 할 수 있다(제64조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축물의 안전점검 업무 가운데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64조제2항제2호 단서).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②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옳은 지문이다.
-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66조제1항). 옳은 지문이다.
- ④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업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제64조제3항, 제2항제1호 나목). 옳은 지문이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를 집행한다(제64조제2항제1호 가목).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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