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등의 자격과 자격취소·교육(협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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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6.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收受)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7.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9.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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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신설 2016. 3. 22.>
⑥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3. 22.>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택관리사단체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단체의 홍보지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단체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4. 24.>
1. 공제계약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책임
나. 공제금, 공제료(공제사고 발생률 및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및 공제기간
다.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라.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
②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받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8., 2026. 7. 30.>
1.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에 관한 교육
4.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2026. 7. 30.>
⑤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쉬운 설명
주택관리사등 =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자격을 얻는 길, 잃는 길, 교육, 공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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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실무 경력을 갖추면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경력,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사유, 배치 뒤의 교육,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격증을 받는 경력
| 경력 | 필요한 기간 |
|---|---|
|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3년 이상 |
|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청소원·소독원 제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 | 5년 이상 |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 | 5년 이상 |
|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 5년 이상 (3년은 모자람) |
|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단체의 임직원 | 5년 이상 |
| 서로 다른 경력을 합산 | 5년 이상 |
자격 취소와 정지
| 반드시 취소 |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고를 수 있음)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사람이 다른 공동주택이나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 ·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 · 명의·자격증 대여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 ·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 · 보고·검사 거부 |
처분 수위는 같은 잘못을 거듭할수록 무거워집니다. 고의로 손해를 입히면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자격정지 1년이고, 중대한 과실이면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6개월입니다. 보고·자료제출 명령을 어기면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자격정지 2개월입니다.
교육과 결격사유
배치될 사람이 배치예정일 직전 5년 이내에 관리 경력이 없으면 교육을 이수해야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시·도지사로부터 받습니다.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는 사람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제사업
주택관리사단체(협회)는 공제규정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합니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나누는 회계기준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 들어갑니다.
- 벌금형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과 고의·중대한 과실 손해는 반드시 취소가 아니라 취소 또는 정지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일 때만 결격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났다면 결격이 아닙니다.
- 공제규정의 승인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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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회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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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상사법인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이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2조 제3항). 주택관리사보는 500세대 미만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고(시행령 제69조 제1항), 공무원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일 때만 결격이다(법 제67조 제4항 제4호).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는 하자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법 제40조 제7항 제5호).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도지사로부터 받는다(법 제70조 제1항,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직전 5년 이내 경력이 없으면 배치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제2항), 근무 중에는 교육 후 3년마다 받는다(제3항). ⚠️ 기출의 미이수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지금 제102조 제4항 제9호에서 300만원 이하다.
- 개별 처분기준(시행령 별표 8): 고의로 소유자·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자격정지 1년이다. 중대한 과실이면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6개월이다. 보고·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자격정지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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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69조 제1항). 반드시 취소: 부정 취득, 관리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벌금형은 아님), 다른 공동주택·주택 외 시설 취업,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 명의·자격증 대여. 고의·중대한 과실 손해(제5호), 금품수수(제6호)는 취소 또는 정지다.
-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관리사무소장 3년 이상, 직원(경비원·청소원·소독원 제외)·등록한 주택관리업자 임직원 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직원 5년, 공무원 5년, 단체 임직원 5년, 합산 5년 이상 중 하나를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시행령 제73조 제1항). 결격은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법 제67조 제4항).
- 주택관리사단체는 공제규정을 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법 제82조 제2항). 공제사업은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검사한다. 공제규정의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는 기준이고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