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업 · 상시 근무하는 사람 · 제15회 47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기술자는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음)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면 전기분야 기술자로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을 상시 근무자로 확보해야 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 ②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③ 전기분야 기술자 - 전기기능사 1인 이상
- ④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 보일러 시공ㆍ취급기능사 1인 이상
- ⑤ 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 -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있다. 선택지 ①ㆍ④의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는 지금 별표 5에서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로, ⑤의 「위험물관리기능사」는 「위험물기능사」로 적혀 있다. 전기분야 기술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대로여서 ③이 옳지 않다는 판단은 그대로이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면 전기분야 기술자로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을 상시 근무자로 확보해야 한다. ③은 전기기능사 1인으로 적어 이 요건에 못 미쳐 옳지 않다. 고압가스 관련은 가스기능사 이상, 위험물취급 관련은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5
쉬운 설명
전기 담당 기술자는 기능사로는 모자라고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한다. ③만 이 기준에 못 미친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업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다.
- 상시 근무하는 사람
-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를 1명 이상 두라는 요건을 말한 지문이다. 지금 별표는 이 기술자를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로 적고 있어 문항의 종목 이름과 표기가 다르다.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지문은 ③뿐이므로 ①은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 ②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는 지금 별표에서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이다. 지문에는 「이상」이 없으나 가스기능사 1명 이상이면 이 기준을 채우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전기분야 기술자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기능사 1인은 이 요건에 못 미쳐 옳지 않다. (정답)
- ④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요건을 말한 지문이다. 지금 별표는 에너지관리기능사로 적고 있어 문항의 종목 이름과 표기가 다르다.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지문은 ③뿐이므로 ④는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 ⑤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1명 이상을 두라는 요건을 말한 지문이다. 지금 별표는 「위험물기능사 이상」으로 적고 있어 문항의 「위험물관리기능사」와 표기가 다르다. 이 문항에서 옳지 않은 지문은 ③뿐이므로 ⑤는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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