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등록기준·등록말소·영업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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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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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2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7.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8.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0.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1.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0문항이 인용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2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7.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8.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0.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1.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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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7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삭제<2016. 1. 19.>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3. 삭제<2016. 1. 19.>
4.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①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6. 13.>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6.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1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10. 18.>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④ 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30.]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 7.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10. 18.>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④ 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쉬운 설명
주택관리업 =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업 · 잘못하면 말소·영업정지·과징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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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 잘못이 드러나면 사유의 무게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정지 대신 돈(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시험은 이 세 갈래를 가르는 문제와 숫자 빈칸으로 나옵니다.
등록할 때 보는 것
| 항목 | 기준 |
|---|---|
| 등록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다는 서술은 틀림) |
| 신청할 수 있는 자 | 주택관리사 ·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 · 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음 |
| 자본금 |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 |
| 기술능력 | 전기분야는 전기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 고압가스 관련은 가스기능사 이상 · 위험물취급 관련은 위험물기능사 이상 |
| 말소된 뒤 다시 등록 | 말소 후 2년이 지나야 함 |
잘못했을 때 — 무엇이 어떤 처분인가
| 처분 | 해당하는 경우 |
|---|---|
| 등록을 반드시 말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아 정지 기간이 합산 12개월 초과 · 명의나 등록증을 대여 |
| 영업정지를 반드시 명함 | 부정하게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 ·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의 용도 외로 사용 |
| 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가능) | 고의·과실로 잘못 관리해 재산상 손해 · 관리 실적이 기준에 미달(최근 3년간 관리 실적 없음) · 등록요건 미달 · 관리방법·업무내용 위반 · 보고·검사 거부 · 감사 거부 |
처분 절차와 과징금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하려면 처분일 1개월 전까지 그 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야 합니다. 등록말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도 거쳐야 합니다.
영업정지 1일당 3만원→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과징금은 2천만원 초과 불가→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쓴 경우는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사유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아 합산 12개월을 넘으면 과징금이 아니라 등록 말소 사유입니다.
- 재등록이 막히는 기간은 말소 후 2년입니다. 영업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이라 1년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전기분야 기술자는 전기기능사로는 모자라고 전기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준용하는 것은 상법이나 사무관리가 아니라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9번
- 제28회 30번
- 제26회 33번
- 제22회 54번
- 제20회 10번
- 제18회 2번
- 제16회 73번
- 제15회 47번
- 제14회 77번
- 제13회 8번
- 제13회 51번
- 제13회 78번
- 제12회 49번
- 제11회 33번
- 제11회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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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등록서류: 법인 납입자본금 / 개인 자산평가서.
함정 주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사유뿐입니다. 관리비 용도 외 사용은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로 합산 12개월 초과는 등록 말소 사유입니다.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1항 제3호~제6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할 때만 부과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2항). 관리 실적 미달(제4호),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제3호), 자본금 등 등록요건 미달(제5호)은 과징금 대상이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제8호)과 부정한 재물·이익의 취득·제공(제7호)은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므로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ㄴ, ㄷ, ㄹ」이 정답인 이유다.
- 처분일 1개월 전까지 그 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한다(같은 조 제3항). ⚠️ 기출에는 상한 「1천만원」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납부」가 나오나, 지금은 상한이 2천만원이고 납부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만 정한다.
-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전기분야는 전기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전기기능사는 모자란다), 고압가스 관련은 가스기능사 이상, 위험물취급 관련은 위험물기능사 이상이다(시행령 별표 5). ⚠️ 기출 보기의 「열관리산업기사」·「보일러 시공ㆍ취급기능사」·「위험물관리기능사」는 지금 별표 5에서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위험물기능사」로 적어 표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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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1호·제2호·제9호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제8호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제53조 제1항 단서). 말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등록(제14회 빈칸 정답),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로 정지 기간 합산 12개월 초과, 명의·등록증 대여다. ⚠️ 기출의 「통산하여 12개월」은 지금 「합산하여 12개월」이고 근거는 주택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이다.
-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법 제52조 제1항) 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다(시행령 제65조 제1항). 신청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 포함)가 하며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은 2억원 이상이다(법 제52조 제3항, 시행령 제65조 제3항).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법 제52조 제2항).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는 법인은 납입자본금 증명서류, 개인은 자산평가서와 증명서류, 장비보유현황과 증명서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자격 증명서 사본, 사무실 확보 서류다(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개인의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는 첨부서류가 아니다. 말소 처분은 청문을 거치고(법 제95조 제2호), 주택관리업자는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며(시행령 제66조 제1항),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는 민법 중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5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