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최저임금위원회 · 도급인의 연대책임 · 제15회 49번 해설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ㆍ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②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위원회를 둔다.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ㆍ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한다. ①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그대로여서 옳다. 최저임금위원회, 도급인의 연대책임, 효력발생 시기, 주지의무 위반의 과태료는 나머지 지문이 조문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급ㆍ주급ㆍ월급으로 정하더라도 시간급을 함께 적어야 한다.

용어 설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위원회다.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준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지는 책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고, 일ㆍ주ㆍ월 단위로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하므로 옳다. (정답)
  • ②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두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다. 근로감독위원회라는 지문은 맞지 않다.
  • ③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지금 조문상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당해 연도 1월 1일이라는 지문은 맞지 않다.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같다.
  • ④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문은 맞지 않다.
  • ⑤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만원이라는 지문은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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