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결정·효력·수습 근로자 감액·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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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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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6문항이 인용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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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6문항이 인용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출처: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전문개정 2008. 3. 21.]
3 쉬운 설명
최저임금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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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사업의 종류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고, 그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근로자·사용자·임금이 무슨 뜻인지는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자주 바꿔 나오는 내용
| 무엇 | 법이 정한 내용 | 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
|---|---|---|
| 정하는 단위 |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합니다. 일·주·월 단위로 정하면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합니다 | 시간급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 |
| 수습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상).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에서 100분의 20을 뺀다 ✕ (지금 규정과 다른 내용입니다) |
| 효력발생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종류별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연도 1월 1일 ✕ · 3월 1일 ✕ |
| 이의 제기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니다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는 제외합니다 |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에도 적용된다 ✕ |
최저임금이 정해져 효력이 생기기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 제출→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 고시→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 제기→최저임금 결정·고시→다음 연도 1월 1일 효력 발생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약속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또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넣어서 계산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상여금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중 통화 이외의 것과 통화 지급분의 월 환산액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넣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낮출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날은 사용자가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일 뿐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수습 근로자는 「3개월 이내 · 100분의 10」,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일 때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약정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함정 주의. 최저임금액을 일·주·월 단위로 정하면 「시간급」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효력발생은 「다음 연도 1월 1일」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제11회)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다는 보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수습 중인 근로자(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100분의 10 감액과 인가에 따른 적용 제외로 정해 둡니다.
- 정의·결정(최저임금법 제2조·제4조): 근로자·사용자·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사용자·임금을 말한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수습 근로자(제5조 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사람으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한다.
- 효력(제6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3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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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와 효력발생: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고,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제5조 제1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고 사업 종류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이의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제9조 제2항)이며 하지 않아도 벌금·과태료 사유가 아니다.
-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제3조 제1항),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제3조 제2항)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신장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제7조).
- 책임과 의무: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게 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6조 제7항). 자기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날은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제6조 제6항).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알려야 할 의무는 제11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