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기초일액 · 실업인정일 · 제15회 51번 해설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다(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②는 통상임금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이 법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한다.
- ③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④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다(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②는 통상임금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실업인정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수급기간 연장 때의 유예 지급, 부정수급 시 반환명령은 나머지 지문이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다. ②는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바꿔 놓아 틀렸다.
용어 설명
- 기초일액
-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다.
- 실업인정일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는 날로, 실업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의 범위에서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하므로 옳다.
- ②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 ③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된 날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므로 옳다.
- ④ 소정급여일수 안에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하므로 옳다.
-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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