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영상정보처리기기 · 정보주체 · 제15회 53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로 쓰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②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④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법령」ㆍ「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다. 예외 사유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들어 있으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로 쓰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ㆍ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은 예외 사유에 없어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3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CCTV 영상은 방범용으로만 쓰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여 줄 수 없다.
용어 설명
- 영상정보처리기기
-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을 촬영ㆍ저장하는 기기로, 지금 시행규칙은 이 용어를 쓴다.
- 정보주체
- 촬영자료에 찍힌 당사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은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옳지 않은 지문이다. (정답)
- ④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 사유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 사유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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