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담보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 · 제15회 65번 해설

다음 중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와 별표 4가 시설공사별로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
  2. ② 옥외급수ㆍ위생관련공사 중 지하저수조공사
  3. ③ 급ㆍ배수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
  4. ④ 마감공사 중 타일공사
  5. ⑤ 지붕 및 방수공사 중 지붕공사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①대지조성공사(옹벽)와 ⑤지붕공사를 5년, ②저수조공사와 ③위생기구설비공사를 3년, ④타일공사를 2년으로 정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가릴 수 없다. 지금 기준만으로는 ⑤를 정답으로 정할 수 없다.

핵심 해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와 별표 4가 시설공사별로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다만 지금 별표 4는 ①대지조성공사(옹벽공사)와 ⑤지붕공사를 5년, ②저수조공사와 ③위생기구설비공사를 3년, ④타일공사를 2년으로 정해 ⑤만 나머지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고, 지금 기준만으로는 정답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사 종류마다 사업주체가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이 다르다. 지금 표를 보면 옹벽(토목)과 지붕공사는 5년, 저수조와 위생기구는 3년, 타일은 2년이다. 이 문항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인데 지금 표로는 그런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

용어 설명

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보수 책임을 지는 기간이다. 내력구조부는 10년, 시설공사별로는 별표 4의 기간이다.
시설공사별 하자
마감·급배수·지붕·방수처럼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담보책임기간을 정한 하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금 별표 4에서 대지조성공사의 옹벽공사(토목옹벽)는 5년이다.
  • ② 지금 별표 4에서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의 저수조(물탱크)공사는 3년이다.
  • ③ 지금 별표 4에서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의 위생기구설비공사는 3년이다.
  • ④ 지금 별표 4에서 마감공사의 타일공사는 2년이다.
  • ⑤ 지금 별표 4에서 지붕공사는 5년이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지만 지금은 ①도 5년이어서 ⑤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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