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담보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 · 제15회 65번 해설
다음 중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와 별표 4가 시설공사별로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
- ② 옥외급수ㆍ위생관련공사 중 지하저수조공사
- ③ 급ㆍ배수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
- ④ 마감공사 중 타일공사
- ⑤ 지붕 및 방수공사 중 지붕공사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①대지조성공사(옹벽)와 ⑤지붕공사를 5년, ②저수조공사와 ③위생기구설비공사를 3년, ④타일공사를 2년으로 정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가릴 수 없다. 지금 기준만으로는 ⑤를 정답으로 정할 수 없다.
핵심 해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와 별표 4가 시설공사별로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다만 지금 별표 4는 ①대지조성공사(옹벽공사)와 ⑤지붕공사를 5년, ②저수조공사와 ③위생기구설비공사를 3년, ④타일공사를 2년으로 정해 ⑤만 나머지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고, 지금 기준만으로는 정답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사 종류마다 사업주체가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이 다르다. 지금 표를 보면 옹벽(토목)과 지붕공사는 5년, 저수조와 위생기구는 3년, 타일은 2년이다. 이 문항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찾는 문제인데 지금 표로는 그런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보수 책임을 지는 기간이다. 내력구조부는 10년, 시설공사별로는 별표 4의 기간이다.
- 시설공사별 하자
- 마감·급배수·지붕·방수처럼 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담보책임기간을 정한 하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금 별표 4에서 대지조성공사의 옹벽공사(토목옹벽)는 5년이다.
- ② 지금 별표 4에서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의 저수조(물탱크)공사는 3년이다.
- ③ 지금 별표 4에서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의 위생기구설비공사는 3년이다.
- ④ 지금 별표 4에서 마감공사의 타일공사는 2년이다.
- ⑤ 지금 별표 4에서 지붕공사는 5년이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지만 지금은 ①도 5년이어서 ⑤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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