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내력구조부 · 제23회 33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3년
- ㄴ. 우수관공사:
- 3년
- ㄷ. 저수조(물탱크)공사:
- 3년
- ㄹ. 지붕공사:
- 5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별표 4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와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저수조 공사 포함)는 3년이고, 지붕공사와 그 세부 공종인 홈통 및 우수관공사는 5년이다. 그러므로 ㄴ의 우수관공사 3년만 틀리고 ㄱ, ㄷ, ㄹ이 옳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쉬운 설명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별로 별표에 정해 있다. 지붕공사는 5년이고 그 안에 든 홈통·우수관공사도 5년이라 ‘우수관 3년’만 틀렸다.
용어 설명
-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는 10년, 시설공사별로는 별표 4에 따른 기간이다(시행령 제36조제1항).
- 내력구조부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하며 이 부분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보기별 해설
- 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홈네트워크망·홈네트워크기기·단지공용시스템 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라 옳다.
- ㄴ 홈통 및 우수관공사는 지붕공사의 세부 공종으로 담보책임기간이 5년이다. 3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ㄷ 저수조(물탱크)공사는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의 세부 공종으로 3년이라 옳다.
- ㄹ 지붕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라 옳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 틀린 ㄴ이 들어 있고 옳은 ㄹ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 ② ㄱ, ㄴ, ㄹ: 틀린 ㄴ이 들어 있고 옳은 ㄷ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 ③ ㄱ, ㄷ, ㄹ이 옳고 ㄴ이 틀려 이 조합이 맞다.(정답)
- ④ ㄴ, ㄷ, ㄹ: 틀린 ㄴ이 들어 있고 옳은 ㄱ이 빠져 있어 맞지 않는다.
- ⑤ ㄱ, ㄴ, ㄷ, ㄹ: 틀린 ㄴ이 들어 있어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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