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관리와 분쟁조정 · 제24회 30번 문제와 정답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2.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③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4.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5.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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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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