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제1종·제2종시설물 · 주상복합건축물 · 제15회 71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종 및 2종시설물의 범위와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이다.
-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종시설물이다.
- ③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④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며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 ⑤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동별로 계산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④의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은 지금 시설물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이라고 한다. 문항이 쓴 법 이름이 바뀌었을 뿐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건축물의 연면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따라서 「지하층을 제외한」이라고 한 ⑤가 옳지 않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2종,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 이상의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제1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건물이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지는 층수와 연면적으로 가른다. 이때 연면적에는 지하층도 넣고, 건물 한 동씩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지하층을 빼고 계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용어 설명
- 제1종·제2종시설물
-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나눈 시설물 구분이다.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 제2종이고,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 이상이 제1종이다.
- 주상복합건축물
- 주거용과 상업용이 함께 있는 건축물이다. 시설물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 별표 1에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2종시설물이다.
- ② 시행령 별표 1에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 이상인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제1종시설물이다.
- ③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2호는 주상복합건축물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고 정한다.
- ④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별표 3 비고 제4호에 따라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그 안전점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⑤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므로 「지하층을 제외한」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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