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치관리기구 · 공동주택관리기구 · 제15회 11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인 직원이 구성원을 겸할 수 있다는 ①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고(제4조 제2항),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제…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입주자인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겸할 수 있다.
  2.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3. ③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5. ⑤ 자치관리기구는 각 1대 이상의 망원경, 카메라 등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자치관리기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인 직원이 구성원을 겸할 수 있다는 ①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고(제4조 제2항),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제4조 제3항), 공동관리나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다(시행령 제6조 제2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①)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치관리기구에서 일하는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겸할 수 있다고 한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자치관리기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구성하는 기구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기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구성하는 기구이며,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입주자인 직원이 겸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문항의 「설치」는 지금 「구성」으로 적는다.
  • ④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는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균열폭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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