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법 총칙과 관리방법 · 제27회 52번 문제와 정답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 ㄱ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생략>
  • 2.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ㄴ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생략>
  • 4.주택관리사등이 ( ㄷ )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이하 생략>

정답 빈칸 ㄱ 1 · 빈칸 ㄴ 금고 · 빈칸 ㄷ 자격정지 (주관식 단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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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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