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작물 축조신고 · 제15회 17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하는 공작물이므로 높이 4미터인 굴뚝은 신고 대상이 아닌 ⑤가 정답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제5호),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ㆍ광고탑(제3호),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제4호)는 건축물과 분리…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높이 3미터인 담장
- ② 높이 7미터인 장식탑
- ③ 높이 5미터인 광고탑
- ④ 높이 9미터인 고가수조
- ⑤ 높이 4미터인 굴뚝
정답 ⑤
핵심 해설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하는 공작물이므로 높이 4미터인 굴뚝은 신고 대상이 아닌 ⑤가 정답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제5호),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ㆍ광고탑(제3호),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제4호)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이어서 ①~④는 신고 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과 따로 만드는 공작물은 일정한 크기를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굴뚝은 6미터를 넘어야 하므로 4미터인 ⑤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 공작물 축조신고
-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제8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3미터인 담장은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 ②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7미터인 장식탑은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 ③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은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5미터인 광고탑은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 ④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는 신고 대상이므로 높이 9미터인 고가수조는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4호).
- ⑤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경우에 신고하므로 높이 4미터인 굴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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