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 · 제15회 24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
-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제5조). 기본계획이 5년마다라는 점은 같아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③은 10년마다라고 적어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리주체의 정의와 공공ㆍ민간 구분, 기본계획 수립 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자료제출 요구는 법 규정과 같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③이 정답이고 지금도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나라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큰 계획을 몇 년에 한 번 세우는지가 쟁점이다. 법은 5년마다라고 정하는데 ③은 10년마다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으로 관리책임을 진 자도 관리주체로 본다.
-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이고, 그 밖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다.
-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 ③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10년마다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3항).
- 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3항). 문항은 요구 대상을 시ㆍ도지사로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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