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안전관리계획 · 제15회 33번 해설

주택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안전관리계획입니다.

  •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안전관리계획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법 제49조 제1항」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다. 지금 조문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도록 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안전관리계획)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빈칸에는 「안전관리계획」이 들어간다. 문항은 이 규정을 주택법 제49조 제1항이라고 적고 있고,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먼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시설마다 안전관리자와 책임자를 정해 일을 진행한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관리주체가 한다.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우는 계획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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