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안전관리계획 · 제15회 33번 해설
주택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안전관리계획입니다.
-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안전관리계획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법 제49조 제1항」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다. 지금 조문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도록 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안전관리계획)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빈칸에는 「안전관리계획」이 들어간다. 문항은 이 규정을 주택법 제49조 제1항이라고 적고 있고,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파트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먼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시설마다 안전관리자와 책임자를 정해 일을 진행한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관리주체가 한다.
- 안전관리계획
- 공동주택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우는 계획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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